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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책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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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이하”수탁자 책임”)이란 투자대상 회사의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수탁자 책임의 성공적 이행은 회사의 발전을 유도하고,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자본시장과 경제 전반의 건전하고 내실 있는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합니다.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범위는 의결권 행사로 한정하지 않고 기업전략과 성과, 위험관리, 지배구조 등 핵심 경영사항에 대한 점검과 이사회 등과의 협의를 포함하며 회사와의 대화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주주활동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투자대상 회사의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핵심원칙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원칙1. 기관투자자는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한 분명한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

  • 당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수탁자 책임정책”을 수립 이행하고 있습니다.
  • 1974년 국내 최초 전업 투자신탁회사로 시작한 W88 공식 홈페이지은 국내 투자신탁의 역사와 함께하며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한민국 대표 집합투자업자로서 항상 고객의 요구에 적합하고 질 높은 자산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과 수익자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고,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주주활동의 범위를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전략과 성과, 지배구조 등 핵심 경영사항에 대한 점검, 주주총회 참석을 통한 발언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효율적인 주주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서치본부 내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자를 지정하여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불확실한 자본시장의 경제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고객과 수익자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투자대상 회사와 능동적 대화를 통해 투자대상 회사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능동적 대화를 통해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실적, 재무구조, 경영전략 등 투자대상 회사 자산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위험요소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우려가 있다면 회사측에 원인과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회사와의 적극적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이해상충 문제 또는 향후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해상충방지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적절히 관리하는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수립 이행하고 있습니다.
  • 투자대상 회사와의 거래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때문에 고객이나 수익자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적극적 의결권 행사 등이 어려워 이해상충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 수탁자 책임 이행 시 각 본부에서 이해상충 문제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아래의 유형별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 회사와 임직원
    • - 회사와 투자자
    • - 회사의 관계회사와 투자자
    • - 임직원과 투자자
    • - 특정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 이해상충 점검 담당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해상충 가능성을 수반하는 의결권 행사 등의 수탁자 책임 활동은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의견을 참고하여 고객 및 수익자의 관점에서 의결권 행사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들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해상충방지정책 다운로드]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고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자대상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대상 회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당사 리서치담당자 및 운용담당자는 재무 분석과 기업취재 등을 통해서 투자대상 기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년에 수차례 기업탐방 등을 통하여 재무 실적과 경영 체제 등의 확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부도 가능성 등이 노출되어 회사의 가치가 하락한 후 사후적으로 회사 가치하락이 발견될 경우 투자대상 회사의 가치 회복은 쉽지 않기에 투자대상 회사와의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도록 노력하기 위해 정기적 점검을 통하여 회사가치 재고와 고객 수익자 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투자대상 회사 기업 탐방 시 회사의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재무적 요소는 물론 지배구조, 경영전략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점검항목에 포함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 특히 국제적으로도 비재무적 요소가 회사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에 회사의 발전을 위해 비재무적 요소 검토는 필수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사회 조직과 구성 및 전문성, 감사조직, 이사보수체계, 공시의 적정성 등 여러 측면도 추가적으로 점검 하고 있습니다.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 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 당사는 투자회사 기업과의 “건설적 목적을 가진 대화"를 통해서 투자대상 기업과 인식의 공유를 도모하는 동시에 문제의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 투자대상 회사 상황의 정확한 파악과 인식 공유에 노력하기 위하여 리서치 및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 회사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투자자로서의 생각을 전하고 투자대상 회사 기업 가치의 향상과 지속 성장 개선을 위해 아래의 다양한 관점에서 대화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① 경영 방침·재무 전략에 대한 관점
      • - ROE의 향상을 위한 투자대상 회사의 방침이나 대처
      • - 자본 비용에 관한 생각
      • - 캐시 수준에 관한 방침이나 현금의 활용 방침
      • - 배당 정책과 자사주매입 정책 등 주주 환원에 관한 방침이나 대처
      • - 기업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그 문제의 개선 방침
    • ② 투자대상 회사와의 대화·정보 공개에 대한 관점
      • - 경영 방침에 대한 투자대상 회사와의 대화에 관한 대응
      • - 정보 공개의 충실에 관한 대응
    • ③ 환경·사회·기업 통치(ESG)과제에 대한 관점
      • - 사외 이사의 배치와 독립성 확보 등 기업 통치에 관한 대응
      • - 지속 가능한 사회의 형성과 지구 환경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처
  •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대화를 통해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분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경우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의 추가요청, 회사의 입장 및 향후 계획을 확인요청, 우려사항에 대한 당사의 의견전달,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인 발언, 경영진과의 면담 개최 등 추가적인 주주활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취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정보를 주관부서장에게 신고 및 그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 매매중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며 주관부서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승인을 받아 거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또한 일반 투자자와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하여 투자대상 회사에 해당 정보를 즉시 공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이 포함된 의결권 정책을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방침에 대해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판단 기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08.04.01.부터 집합투자재산 의결권 행사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재산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규정(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및 의결권 행사 구체적인 내역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각 집합투자기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 및 공시하고 있으며 수탁자 책임 이행을 다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모든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의결권 행사 내역에는 의결권 행사의 찬성•반대 행사 내역과 그 구체적 사유, 의결권 미행사 사유 등이 포함된 정보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다하고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고자 의결권 자문 전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의안분석 보고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특히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의안분석 보고서 내용 중 배당정책 변경, 임원 보수체계 변경, 이사회 구성 변경, 경영승계권 변경 및 전반적 경영전략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문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내역>

일자 투자회사 의결권 구분 안건 내용 의견 의견 근거 구체적 사유 비고
 
공시 내역 확인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에 대하여 고객•수익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당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며, 수탁자 책임 이행을 다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모든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 과정에서 투자회사에 대한 질의, 의견서 제출, 배당제도 개선 요청 등을 위한 제안에 대하여 투자회사의 반응 및 회신내용을 고객 및 수익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활동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 현황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투자대상 회사와의 대화내용>

일자 투자회사 안건 투자대상회사와 대화내용 요청 결과
 

원칙7.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 회사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 회사의 사업 환경 등에 관한 깊은 이해를 하여야 하고 수탁자 책임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사 운용담당자 및 리서치담당자는 기업탐방 등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하도록 투자회사 기업과 그 사업 환경 등에 관한 깊은 이해에 힘쓰고 있습니다.
  •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무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리서치담당자는 정기적으로 투자대상회사 및 투자예정 대상회사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외부 전문적인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코스피 100위기업 및 코스닥 10위 기업(의결권 행사일 기준)에 대하여 의결권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외부 자문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향후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범위를 인게이지먼트 서비스까지 확대 예정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책임자 성명 박경종 부서 컴플라이언스실 직책(직위) 준법감시인 연락처 (02-2055-5684, ggpark@koreainvestment.com)
담당자 성명 남경문 부서 주식운용본부
리서치팀
직책(직위) 팀장 연락처 (02-2055-5226, kyungmoon.nam@koreainvestment.com)
성명 박현규 부서 컴플라이언스실 직책(직위) 팀장 연락처 (02-2055-5685, maxy4you@koreainvestment.com)

W88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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