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I.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 1. 이용목적
-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 채권추심
- - 마케팅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2. 신용정보의 종류
- (1)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 (2) 신용거래정보
- 1) 개인신용거래정보
-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2) 기업신용거래정보
-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 수표 부도정보, 대출 지급보증, 신용공여현황 등
- (3) 금융질서문란정보
-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 (4) 신용능력정보
-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5) 공공기록정보
- -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II.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1. 제공대상자
- -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 = 신용정보회사 :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 식별정보
- - 신용거래정보
- - 금융질서문란정보
- - 신용능력정보
III.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1. 보유 및 이용기간
-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 고객의 신용정보는 당사의 문서관리규정 등에 따름.
IV.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V.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1.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대표전화(전화번호 02-2055-5555) 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VI.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 - 성명 :대표이사 배재규
- - 부서 및 직책 :CEO
- - 전화번호 : 02-2055-5555